메뉴 건너뛰기

개혁신당 이기인 "화면 확대가 조작이냐" 반발
비판 댓글 200개 ↑.. "확대와 자르기는 다르다"
'제가 사진 조작범' 부분만 편집한 이미지 '화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로 쓰인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이른바 '골프 사진'. 왼쪽 사진은 박수영 국민의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친 증거'라며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이며, 오른쪽 사진은 민주당이 제공한 원본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이른바 '골프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의 '사진 조작'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사진에 대한 서울고법의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있어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 '화면 확대가 어째서 조작인가'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항변이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 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고 적었다. 이어 "폐쇄회로(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2021년 12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사진을 공개한 인물이다. 출장 기념 사진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등장하는데, 모두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 등을 쓰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근거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며 압박해 왔고, 이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 증거 중 하나가 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과 댓글들. 이기인 위원 페이스북 계정 캡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최고위원 게시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나, 그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눈이 침침해서 확대해 봤다'며 이 최고위원이 쓴 게시글 중 '제가 사진조작범'이라는 부분만 잘라내 댓글에 올리며 비꼬기도 했다. 해당 이미지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확산되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번호판이 '123나 8342'인데 확대해서 '23나 8342'로 하면 조작이라는 것이다" "확대와 자르기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산악동호회 가서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옆 여자랑 둘만 확대해서 보여 주며 불륜 증거라고 해도 되나" 등의 반박 댓글도 이어졌다. "옆 사람에게 사진 확대해서 보여 줄 때는 그 사람이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확대 사진만 보여 주고 원본 사진을 숨기면 조작"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연관기사
•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유죄 증거 된 '골프 사진'… 2심 판단은 "조작"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9010002884)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905 “수고 많았고 사랑해요”…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해 순직한 조종사 발인 엄수 랭크뉴스 2025.03.29
45904 오늘도 광장은…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에 “파면” “각하” 양측 총집결 랭크뉴스 2025.03.29
45903 김동연 “文 소환 통보, 기가 찰 노릇…검찰은 누구에게 충성하나” 랭크뉴스 2025.03.29
45902 강진 덮친 미얀마… 美 “도울 것” 中 “구조팀 급파” 日 “마음 아파” 랭크뉴스 2025.03.29
45901 3200만 구독자 '中 쯔양' 충격 고백…"난 여성 아닌 여장 남자" 랭크뉴스 2025.03.29
45900 한덕수 “산불 이재민 일상 회복 때까지 총력 지원…뒷불 감시 집중해야” 랭크뉴스 2025.03.29
45899 미얀마강진 사망자 700명으로 급증…"1만명 이상 사망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98 尹탄핵심판 '4월 선고' 전망 속 전국서 주말 탄핵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29
45897 미얀마 강진 사망자 700명으로 급증… "1만 명 이상 사망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96 아이유가 '매표 알바' 하던 그곳..."광주극장이 넷플에 떴어요" 랭크뉴스 2025.03.29
45895 9일째 접어든 산청 산불…험준한 산세에 지리산 주불 진화 지연(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9
45894 경북경찰청, '경북산불' 발화 추정 지점 현장조사 실시 랭크뉴스 2025.03.29
45893 ‘경북 산불’ 사망자 1명 늘어… 총 30명 숨져 랭크뉴스 2025.03.29
45892 '착한 침대'가 돈까지 벌어다줬다…2년 연속 매출왕 오른 비결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29
45891 "오늘 안에 주불 잡는다" 지리산 국립공원 진화 총력...경북·경남 산불 사망자 30명 랭크뉴스 2025.03.29
45890 안동·의성서 다시 발생한 산불 진화 완료…"재발화 아닌 잔불" 랭크뉴스 2025.03.29
45889 미얀마 7.7 강진에…美 지질조사국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88 미얀마 강진 사망자 694명으로 늘어…부상자 1,670명 랭크뉴스 2025.03.29
45887 중대본 “산불 피해 면적 4만8천㏊…30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9
45886 ‘파기자판’ 뭐길래…국힘, ‘이재명 무죄’에도 왜 물고 늘어질까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