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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권영세(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판결이 나기 전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지만, 막상 원치않는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화살을 재판부로 돌리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문장 해석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일
"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고 비꼬았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클로즈업 되도록 편집된 사진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의 주심판사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심인 이예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공부모임 소속이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선고 이전인 지난 25일에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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