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3.27) 아침신문 1면에는 △점점 번지는 영남 산불(6곳)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6곳) △윤석열 선고 4월로 넘어갈 듯(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② Now and Then : Rain(호세 펠리치아노, 1969)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무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애초 1심 형량이 확정됐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으나, 대선 국면에서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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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면 그래픽
1. 무죄 이유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부분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 △백현동 발언 등 2가지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4가지 발언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김문기 처장과 골프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 이 대표는 2015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포함된 성남시 직원들과 함께 뉴질랜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습니다.
- 이 대표는 애초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자 국민의힘은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등 4명(골프 한 조 인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해외출장 중 찍은 사진’이라며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골프를 치면서 찍은 사진이 아니고, 모두 10명이 어떤 장소를 방문한 뒤 찍은 사진이고, 4명은 이 대표와 주변에 있던 김 처장이 함께 찍힌 부분으로 자른 것입니다.
- 이 대표는 2021년 12월29일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검찰은 이를 두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이 대표가 부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검찰에 ‘이 대표의 골프 관련 허위 발언이 뭔지 특정해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소사실로 적시했지만, 이 대표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 결국 10명 사진을 4명으로 자른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 이에 2심은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표현(조작)과 다른 내용(골프)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골프친 적 없다)에 대해 형사처벌할 우려가 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
2, 3)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 “경기도지사 되고 공직선거법 기소 후 김문기 알게 됐다”
- 이는 1심에서도 무죄였고, 2심에서도 무죄 선고했습니다.
- 당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직원이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며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암시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의도라고 본 것입니다.
-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가지고)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
-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에는 직원들이 여러명이라 그 중의 1명이었던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고, 검찰은 해외출장 가서 골프까지 같이 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것이고, 재판부는 ‘누구를 아냐, 모르냐’는 그 사람의 인식의 영역인데, 이를 두고 곧바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백현동 발언
- 성남시는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협박한 적이 없다’고 했고, 성남시도 ‘협박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다. 협박이라는 표현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 (이 정도의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애초 검찰의 기소는 정당했나?
1) 선거법은 왜 있나?
-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 이득(당선)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게 그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수료를 졸업이라고 써도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그런데 이는 당선자에게만 주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낙선자입니다. 대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 대표가 유일합니다. 총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 위반자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이때는 금품수수 또는 매수 등 ‘구체적 행위’에 의한 것이지,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허경영의 허위 발언입니다.
-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자주 언급되는 ‘6·3·3 원칙’도 당선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통해 당선된 후보자가 임기를 상당기간 마칠 때까지 둬서는 유권자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만일 선거법 위반 수사를 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와 관련해 “(와이프가) 4천만원 가량 손실을 봤다”는 명백한 거짓말은 어떴습니까. 김건희씨는 13억, 장모 최은순씨는 9억원 가까이 벌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알았을 뿐,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잘 하지 않는 것도 유죄 판결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낙선을 했습니다. 주로 선거법은 당선자의 선거 자체에 비리가 있었음을 밝혀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제거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2)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했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있던 20년 전 사건까지 뒤졌습니다.
- 사람에 따라선, 이 대표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검찰의 이런 집요함이 지금까지 ‘김건희’ 앞에서는 늘 멈춰 섰습니다.
3) 사라진 정치
- 1997년 10월 대선 과정에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쪽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670억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야당은 조작이라고 일축했으나, 신한국당은 10월17일 야당 후보 김대중을 조세포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10월20일 김대중 후보 비자금 수사가 시작됐으나, 다음날인 10월21일, 검찰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당시에는 검찰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막은 것입니다. IMF 직후 경제상황, 김대중 후보의 높은 지지율 등을 감안할 때, 수사에 착수하면 국민적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주당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에서의 중립적인 태도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폭로 내용은 터무니없었지만 만약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것으로 대선은 끝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 YS는 나중에 사석에서 “내가 DJ 도왔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 물론 여기에는 이회창 총재에 대한 YS의 거부감, 또 정치자금 관련해 YS를 향한 역공 가능성 등 여러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 그러나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철저히 수사하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3. 사설
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경향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한국 =뒤집힌 이재명 2심… 사법부 불신 조장 안 된다
동아 = 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중앙 = 이 대표 2심 무죄 … 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조선 =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 언론사별로 스펙트럼이 도드라집니다.
② Now and Then
영남 산불이 심각합니다. 하루 빨리 비가 와야 합니다. 오늘 노래는 호세 펠리치아노의 Rain(1969)입니다.
Rain by Jose Feliciano / 빗소리 - 호세 페리치아노(가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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