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내리는 국민의힘 방안이 현실화하면 수천억원대 자산가들의 감세 효과가 20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상속세 과세방식별 세부담 변화 사례 분석(현행·세율 인하)’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안대로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내린다면 수천억원대 상속인이 받는 감세 효과가 기존 1% 미만(0.4~0.6%)에서 약 20%대로 수십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안대로라면 상속세 과표구간 500억 초과 구간의 상속인(배우자·자녀2명 총 3명 가정)은 지금보다 약 481억5230만원(20.1%)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과표 500억원 이하 구간에선 19억430만원(21.6%) 세금을 덜 내며, 과표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7억3850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약 7억원은 최근 강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다.
과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추정 상속재산 14억~20억원·상속인 3명 가정) 구간에서도 현 유산세보다 평균 7120만원(46.4%) 세금이 줄었다. 과표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추정 상속재산 20억~30억원) 구간에선 1억7880만원(45.0%) 감소했다. 과표 30억원 이하 구간에선 2억9380만원(-36%) 세금이 줄었다.
예정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고 유산취득세만 도입해도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부자(상속인 3명 가정)의 경우 현재 2400억5000만원인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9억2000만원(-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 세율 체제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때 기존 상속세 대비 세율 인하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은 과표 10억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이었다. 이들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수(2~4명)에 따라 25~39.9%(1억~1억60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예정처의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분석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공제 확대 방안은 빠져 있어 배우자·자녀 인적 공제 확대를 반영하면 감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배우자·자녀 인적 공제가 확대된 정부안을 도입하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