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연금 대출 금리에 반영 시 처벌
은행연합회, ‘처벌 조항만 삭제’ 의견 전달
민주당 압박에 결국 수용… “앞으로 더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직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자 은행권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절충안을 전달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에 결국 은행권이 굴복했다는 지적이 금융업계에서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 측에 법적 처벌 대신 은행법에 따라 금융 당국 제재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에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운영 비용, 신용위험, 자본 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 금리다.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담보 종류, 소득 안정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출연금이나 보험료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치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에 반영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은행법 개정안은 민주당 연석회의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생 관련 20대 의제에 포함됐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당내 기구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국내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을 불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은행권이 결국 처벌 조항 삭제만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민 의원 측에 전달한 것이다. 민 의원도 은행권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두고 정당한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반(反) 시장 법안이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은행 가산 금리 개입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도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이 정당한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우대금리를 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의 정당한 가격 책정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배임’ 이슈도 있었다”며 “이러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본대출이나 횡재세까지 도입될까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처벌 조항만 삭제’ 의견 전달
민주당 압박에 결국 수용… “앞으로 더 걱정”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조용병(오른쪽) 은행연합회장으로부터 자리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직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자 은행권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절충안을 전달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에 결국 은행권이 굴복했다는 지적이 금융업계에서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 측에 법적 처벌 대신 은행법에 따라 금융 당국 제재를 받는 형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에 예금보험공사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운영 비용, 신용위험, 자본 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 금리다.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담보 종류, 소득 안정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각종 출연금이나 보험료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치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에 반영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은행법 개정안은 민주당 연석회의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생 관련 20대 의제에 포함됐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당내 기구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국내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을 불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압박에 은행권이 결국 처벌 조항 삭제만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민 의원 측에 전달한 것이다. 민 의원도 은행권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손민균
개정안을 두고 정당한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반(反) 시장 법안이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은행 가산 금리 개입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했다. 금융 당국도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이 정당한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우대금리를 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대출 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의 정당한 가격 책정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배임’ 이슈도 있었다”며 “이러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본대출이나 횡재세까지 도입될까 걱정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