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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100억원 이상 신고자 4명
홍철호 정무수석 261억3790만원으로 가장 많아
윤석열 대통령 예외사유 해당 신고 안 해
인사혁신처 “윤 대통령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자들의 2023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9억101만원으로 1년 새 1억6213만원이 증가했다. 동일한 재산공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6201만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838명,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209명이 신고 대상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607명)는 감소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액 중 본인 10억8952만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직계 존·비속 1억6994만원(8.2%)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86%(5349만원),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14%(852만원)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기간에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유예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는 군사령관들도 같은 이유로 유예신청이 된 상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때부터 두 달 내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3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160억3983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148억3만원, 성태윤 정책실장 101억4249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체 신고 대상자 중 재산총액 1위는 이세웅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지사로 1046억8588만원을 신고했다. 2위는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신고헀다.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129만원을 신고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조사의뢰와 통보 등을 하게 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4년 재산심사 결과 징계의결요구 32건, 과태료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이 이뤄졌다. 1만584건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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