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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발언 등 허위 공표 아냐”
‘피선거권 박탈형’ 1심 판결 뒤집어져
李 “檢, 국력낭비 말고 자신 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 여정에서의 가장 무거운 족쇄를 일단 벗게 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후보 자격 박탈’ 리스크를 털어낸 상태에서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중대 변수가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한 지 약 넉 달 만의 극적 반전이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 혐의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복 안에 방탄복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 아니겠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이날의 선고는 탄핵 정국 최대 변곡점으로 꼽혀 왔다.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 먼저 나올 경우 민심의 기류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대표에게 벌금형도 아닌 무죄가 선고되면서 여권의 공세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기 대선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야권 내 ‘적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된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기각한다면 조기 대선은 없던 일이 되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 선고 2시간30여분 만에 상고 뜻을 밝혔다.

무죄 선고로 한시름 던 이 대표는 그길로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 등을 방문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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