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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에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작동되기를 원해"


답변하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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