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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와 찍힌 사진 놓고 이재명은 "조작"
1심 "골프 안 쳤다는 의미" 거짓말로 판단
2심은 "일부만 떼어내… 골프 증거 안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사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기(맨 왼쪽 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이 함께 나와 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6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근거였던 '해외 단체사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진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됐는데, 원본의 일부만 확대해 떼어낸 것으로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해외 출장 중이던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4명이 함께 나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후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했다.

사진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대표가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발언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유권자 입장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사진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으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어지는 이 대표의 발언도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어서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게 된다"며 "(1심처럼 판단하면)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선 주자로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이 대표 상황을 감안한 셈이다.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여당이 사진 조작까지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한 박수영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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