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고는 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통상 선고일이 공개된 이후 실제 선고까지 최소 이틀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27일과 28일에는 사실상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 선고가 차주로 미뤄질 경우 4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다만 헌재가 아직 심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주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