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 사진은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단체 사진을 일부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56 피해 ‘눈덩이’ 미얀마 강진, 각국 항공기·구호대 급파…트럼프도 지원 약속 랭크뉴스 2025.03.29
45855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랭크뉴스 2025.03.29
45854 봄철 러닝족 괴롭힌 아킬레스건 비명…"깔창이 뜻밖 구세주" 랭크뉴스 2025.03.29
45853 80년대생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고학력…첫 취업은? 랭크뉴스 2025.03.29
45852 안동·의성 산불 재발화…이 시각 대피소 랭크뉴스 2025.03.29
45851 주유소 기름값 7주 연속 내렸다…휘발유 L당 ‘1669.8원’ 랭크뉴스 2025.03.29
45850 경찰, '헌재소장 살인예고' 극우 유튜버 압수수색‥휴대폰 포렌식 진행 랭크뉴스 2025.03.29
45849 부산대 의대 "미등록자 내달 5일부터 제적 절차 진행" 랭크뉴스 2025.03.29
45848 산불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안동·의성 일부 재발화 랭크뉴스 2025.03.29
45847 생명보다 영업?…산불 속 캐디에 ‘후반 나가라’ 지시한 골프장 논란 랭크뉴스 2025.03.29
45846 산림청 “경북 안동·의성 일부 산불 재발화…진화 완료” 랭크뉴스 2025.03.29
45845 기장의 황당 실수…필리핀서 15시간 발 묶인 아시아나,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29
45844 트럼프도 “돕겠다”…‘지진 강타’ 미얀마 군정 호소에 국제 사회 지원 약속 랭크뉴스 2025.03.29
45843 [속보] 경남 산청군, 신촌마을에 대피령‥바람 방향 바뀌며 산불 확산 우려 랭크뉴스 2025.03.29
45842 미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랭크뉴스 2025.03.29
45841 文 전 대통령 소환 통보에 격앙된 민주당 "무도한 정치탄압 칼춤" 랭크뉴스 2025.03.29
45840 겨우 잡았던 산불, 안동·의성서 재발화…중앙고속도로 통제·헬기 투입 랭크뉴스 2025.03.29
45839 [샷!] "불 번지는데 '17년지기' 혼자 둬 너무 불안" 랭크뉴스 2025.03.29
45838 [위클리 스마트] '칠가이' 배경 한눈에…AI 검색 요약시대 '성큼' 랭크뉴스 2025.03.29
45837 상호 관세 초읽기…트럼프, “美가 얻을 게 있다면 발표 뒤 협상 가능”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