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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6시4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 판결은 상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중에 확정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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