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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신동호 EBS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내정설’이 돈 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확인한 것이다.

신 이사가 이 위원장이 MBC 기획홍보본부장·보도본부장을 지낼 때 아나운서국장으로 함께 일한 만큼 이해충돌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각하했다.

EBS 노조는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절차로 임명된 사장의 출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EBS 보직 간부 53명은 전날 결의문에서 “방통위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임 사장과 야권 성향 이사진은 소송전에 돌입했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춘 EBS 이사장과 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신임 EBS 사장의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하의 의결은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대법원 최종 판결 등을 통해 여러 번 그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EBS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역시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사장 임명 또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1부장,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국민의힘 당무위원을 지냈다.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이사로 임명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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