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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착각으로 진에어 여객기가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활주로로 착륙한 ‘준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항공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지장을 끼치지만 항공 사고로 발전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편이 같은 날 오후 5시 35분 김해공항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여객기가 착륙을 허가받은 활주로는 ‘18R’이었는데 전혀 다른 ‘18L’ 활주로에 착륙한 것이다.

당시 김해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관제사가 진에어 LJ312편의 착륙 직전에 항공 준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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