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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둘렀다. 정장 안엔 방탄복을 입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나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 50여명과 웃으며 악수한 뒤 법원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이 대표는 “선고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기자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변했다. “항소기각되시면 상고도 곧바로 검토하실 거냐”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는데 어떤 입장이시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부근은 일찍부터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반대 측 인파로 북적였다. 경찰이 인간 띠로 만든 바리케이드 뒤로 이들은 각각 “이재명 무죄”와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보안 강화에 주력했다. 경찰과 함께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한 곳만 열어두고 진입 차량도 확인 뒤 들여보냈다. 청사 내에선 이 대표가 향하는 법정 인근의 모든 동선을 한 방향으로 제한했다. 보안관리대원 및 경찰들이 일찍부터 곳곳에 서서 대기했다.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해 가림막도 설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 131일 만이다.

1심 선고 당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대로 (재판부가 판단) 하겠죠”라고 답했다. ‘유죄도 각오하고 계시냐’는 질문엔 “됐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 70여명과 악수를 주고받고 인사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입장 전 발언하려 했지만, 군중 무리 속에서 신발 한 짝이 날아오면서 황급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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