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달 말부터 2살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는다.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가구가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처다.

신혼·신생아 가구에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의 특공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 중인데, 전체 물량의 30%에 이르는 일반공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는 것이다.

민간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공 때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전체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데, 신생아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분양주택 청약 기회도 넓힌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하다. 결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엔 맞벌이도 외벌이와 똑같이 100%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임차인은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살)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07 “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더” 랭크뉴스 2025.03.31
46506 의대생 복귀 행렬… “팔 한 짝 내놔야” vs “면허 걸어야” 갈등도 랭크뉴스 2025.03.31
46505 "도대체 언제 결론 내나"… 尹 선고일 안 잡히자 헌재에 따가운 시선 랭크뉴스 2025.03.31
46504 "속도가 생명" 돌변한 최상목…10조원 '필수 추경' 꺼냈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31
46503 오늘 의대생 복귀시한 '디데이'…집단휴학 사태 종결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5.03.31
46502 늘어지는 헌재 선고… 여야 강경파만 득세 랭크뉴스 2025.03.31
46501 평의 한달 넘긴 尹탄핵심판 최장기록…이르면 내달 3~4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31
46500 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3.31
46499 마은혁 임명에 달린 野 '내각 총탄핵'... 한덕수 버티면 '국정 마비' 랭크뉴스 2025.03.31
46498 힘든 일은 로봇이…현대차 미국공장의 비밀 랭크뉴스 2025.03.31
46497 "믿고 수리 맡겼는데"…90대 할머니 도용 명의해 2억 빼돌린 휴대폰 대리점 직원 랭크뉴스 2025.03.31
46496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에 휴전일 설정 제안…4월20일 좋을듯" 랭크뉴스 2025.03.31
46495 과거 행적 캐고 집 앞서 시위… 사법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31
46494 “배달음식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도”…요즘 유행한다는 무서운 '이 병'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31
46493 "전도 받아 집 드나들어, 내연 관계인 줄"…스토커 오해받은 남성 무죄 랭크뉴스 2025.03.31
46492 미얀마 잔해 밑 ‘SOS’ 들려도 장비가 없다…“맨손으로라도 땅 파” 랭크뉴스 2025.03.31
46491 트럼프 "농담 아니다"…'美헌법 금지' 3선 도전 가능성 또 시사 랭크뉴스 2025.03.31
46490 “맨손으로 잔해 파헤쳐”···필사적 구조에도 ‘아비규환’ 미얀마 랭크뉴스 2025.03.31
46489 미얀마 군정, 지진 구호 중에도 공습…7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31
46488 이란 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핵 직접 협상은 안돼…간접 협상은 열려” 공식 답변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