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번 결과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81 야구 보러 갔다가 '날벼락', 동생 뼈 부러지고 언니는‥ 랭크뉴스 2025.03.31
46780 문정인 “윤석열 복귀? 트럼프·이시바가 상대해주겠나…외교 힘들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31
46779 [속보]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3.31
46778 청년층 평균 연소득 3092만…평균 대출잔액 3700만 랭크뉴스 2025.03.31
46777 ‘가좌역 선로 침수’ DMC역∼공덕역 5시간째 운행 중지 랭크뉴스 2025.03.31
46776 공매도 첫 날, 주가 3% 빠져…원·달러 환율 1,470원대 랭크뉴스 2025.03.31
46775 가수 윤하 남편, 카이스트 출신 44만 유튜버 '과학쿠키'였다 랭크뉴스 2025.03.31
46774 [속보]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 랭크뉴스 2025.03.31
46773 포장만 뜯은 갤럭시 64만원 싸게…삼성전자, 인증 중고폰 판매 랭크뉴스 2025.03.31
46772 ‘10만4000원 식사’ 김혜경씨 항소심 재판부, ‘결심’ 앞두고 증인 채택 랭크뉴스 2025.03.31
46771 [속보] 김수현 “김새론과 5년 전 1년 정도 교제… 미성년자 시절 아냐” 랭크뉴스 2025.03.31
46770 '정신 차려 헌재' 서울대 교수들, "뭐가 그렇게 어렵나" 성명 랭크뉴스 2025.03.31
46769 공매도 재개 첫날 공매도 1.7조원…외인 비중 90% 육박 랭크뉴스 2025.03.31
46768 "방송 취소했다‥화났어?" 장제원 다급했나 '문자폭탄' 랭크뉴스 2025.03.31
46767 “아저씨, 우리 다 죽어요”…진화대원 ‘바디캠’에 담긴 산불 대피 상황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31
46766 "계엄 당일 조지호·김봉식이 국회 전면 출입통제 지시" 랭크뉴스 2025.03.31
46765 '괴물 산불' 와중 산 정상에 뿌린 폐오일…"방화 시도 아냐" 자수 왜 랭크뉴스 2025.03.31
46764 권성동 “민주, 한덕수 탄핵 돌입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협의” 랭크뉴스 2025.03.31
46763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법절차 작동돼야” 랭크뉴스 2025.03.31
46762 한화 김승연 회장, ㈜한화 지분 11.32% 세 아들에 증여…경영권 승계 마무리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