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번 결과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7 [속보]중대본 "산불사태 사망 18명·중상 6명·경상 13명" 랭크뉴스 2025.03.26
44396 "이재명 무죄" 외치면서도…'434억 반환' 법률 따지는 野, 왜 랭크뉴스 2025.03.26
44395 '전현직 임직원 785억 부당대출' 고개속인 김성태 기업은행장 랭크뉴스 2025.03.26
44394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건 헌정질서 위협" 랭크뉴스 2025.03.26
44393 "1월 출생아수 11.6% 급등"…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랭크뉴스 2025.03.26
44392 산청 산불, 지리산국립공원 200m 앞 확산…불길 저지 총력(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391 한은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도 해야”···-40% 손실시 S&P500 투자로 원금회복 8.6년 소요 랭크뉴스 2025.03.26
44390 “은행배만 불러간다” 대출이자 꼼짝않고 예금금리 내리고 랭크뉴스 2025.03.26
44389 “반도체 호황에 기업 영업이익 희비” 삼성·SK하이닉스 견인 랭크뉴스 2025.03.26
44388 [속보]하회마을 직선거리 5.4㎞까지 불길 접근 “초긴장” 랭크뉴스 2025.03.26
44387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법원 오지 말아달라" 랭크뉴스 2025.03.26
»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랭크뉴스 2025.03.26
44385 고양 임대아파트서 부패한 60대 여성 시신 발견 랭크뉴스 2025.03.26
44384 151㎝ 아담 엄마 "오둥이 포기 못해"…반년만에 '완전체' 된 사연 랭크뉴스 2025.03.26
44383 낙엽 속 '좀비 불씨'의 저주…지리산 국립공원도 위태롭다 랭크뉴스 2025.03.26
44382 [속보] 이재명 "헌재, 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랭크뉴스 2025.03.26
44381 "파면입니까, 파멸입니까?" '재판관 8명' 호명하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26
44380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 70억원에 거래…3.3㎡당 2억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3.26
44379 산림당국 “의성 산불 영향 구역 추산 못해”… 사망자 대부분 60~70대 랭크뉴스 2025.03.26
44378 경북북부 산불에 '대피행렬' 대혼란…7번 국도 아비규환이었다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