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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과가 오늘(25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한 여러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거짓말을 반복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최후진술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으며,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 쓴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해당 신청에 대한 판단도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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