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 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과가 26일에 나온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선 결과가 바뀔지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리며 재판 지연이 우려됐지만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증인 신문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며 4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놓게 됐다.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김문기 전 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서 파생한 이 대표 발언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과 함께 외국 출장 중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를 “조작된 것”이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은 유죄로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다며,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안다는 건 순수하게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면이 있다는 뜻이고 (골프 등)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쪽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을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쪽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 대표 쪽 요청으로 성남시청과 한국식품연구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은 “국토부가 용도를 변경하라고 협박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1심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두차례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가 이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하고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의 공지 없이 항소심 선고일까지 온 만큼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