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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다 선고 전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는 거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01일째인 오늘(25일)도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레(26일)엔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예고한 상황.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경우는 드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이후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른바 '4월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헌법재판관 5명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후보자) 임명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재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라'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사건 참여 여부에 따라 선고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관) 두 분 (선출)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6인 체제'라고 하는 건 심리는 하되 결정을 못 하는…. (헌재가) 절반 이상 기능 마비가 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야가 일제히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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