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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았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코리아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코스트코코리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해 왔다. 2018년 9월부터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은 구매 금액의 2%,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적립해주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다.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비즈니오와 골드스타 회원권 등 4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과 ·탈퇴 모두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탈퇴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전자문서로 가입한 경우 탈퇴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코스트코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회원 탈퇴가 가능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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