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피해… 개선도 안돼” 판단
옴진리교·명각사 이어 세 번째 해산
옴진리교·명각사 이어 세 번째 해산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앞)이 2023년 12월 11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관련 기자 회견 중 묵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고액 헌금 권유 등으로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교단을 해산한다고 결정했다.
도쿄지법은 판결문에서 2009년까지 생긴 헌금 피해가 176억엔(1716억원)가량에 이르고, 교단이 2009년 헌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산을 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가정연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가정연합이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겨 고액 헌금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약 1550명에게 총 204억엔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교단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명령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있었다.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1996년)와 “가족이 불행해진다”며 주부들에게 고액의 공양료를 내게 한 명각사(2002년)가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교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교단 자산은 법원이 뽑은 청산인이 관리하게 된다.
가정연합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도저히 승복하기 어렵다”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