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300만 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