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경찰에서 사건을 이송받았다.
이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다혜씨의 전 남편 서아무개씨를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시키며 다혜씨도 금전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관계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