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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원장 판단에 따라 소위로 회부된 지 두 달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심사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약속했던 사안이다.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당시엔 이 대표가 “당대표 지시 사항이었다”면서 “국가가 백신 피해를 무한책임 지겠다”고 했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당초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국가의 피해보상’을 담은 제5조 3항이다. 기존 법안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했었다.

이를 두고 ‘비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분명한 조항이 소송 남발을 야기할 거란 우려도 나왔다. 특히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증명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경우,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이어지고, 다른 예방접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사위는 해당 조항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소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용상 비문만 수정하고 기존 법안의 취지를 살렸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는 피해자를 ‘9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소송이 적잖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무한정 보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질병청 자료상 10명 미만의 추가 보상자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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