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부부 등 2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14년간 일하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같은 은행에 다니는 자신의 배우자와 입행 동기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 관련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기업은행의 한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2018년 9~11월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으며,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의 배우자는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은 국내와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A씨와 입행 동기의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을 인지했지만, 이 사실을 금감원에 정확히 보고하진 않았다. 금융 당국은 기업은행이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기록삭제 정황이나 관련자 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