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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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이번 주에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 소환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번 주 내에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석 요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본다.
지난 21일과 24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각각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처가 쪽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6일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처·차장과 법리 검토 담당 검사를 빼면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되고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의 임명을 추천했으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검사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예전에 부장검사 1명이 퇴직할 때 면직한 분이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임명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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