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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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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오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관계로 화상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손령>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됐습니다. 이전부터 기각을 예측해오셨어요. 어제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재현> 네 그동안 탄핵 결정이 몇 차례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마 어제 결정이, 결정에 대한 결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결정이 다른, 이전의 결정보다 주목을 받은 이유는 최초였던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소추였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소추 의결 당시에 정족수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을 받은 것은 아직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의문이다. 이런 것 등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상한 대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각 결정문에 포함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 내용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손령> 물론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헌법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자기 부정을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조재현> 네. 사실 이전의 권한 대행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계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라고 인용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자기 부정이라기보다는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각 법률에 위배되었다. 그런 결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만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든지 목적, 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에서 파면을 정당화시킬 사유가 부족하다 라는 취지이지.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여전히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점에는 헌법재판소의 개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손령> 그래도 어쨌든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총리가 계속 임명하지 않는다. 그런다 해도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재현> 이게 사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도 보면, 66조에도 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인용 결정한 경우에는 특히 부작위일 경우죠.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 인용 결정한 경우에는 피청구인, 예를 들어서 지금 권한대행이죠. 피청구인은 반드시 재판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결국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인용 결정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임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공직자들의 헌법 충실 의무, 헌법 성실의 의무, 헌법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고요.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한 시도 이런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령>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어제 결정문을 보면 12.3 계엄의 위법성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재현> 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느냐. 즉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정도의 판단에서 그쳤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에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손령> 항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내포돼 있었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재현> 네 저도 어제 그런 뉴스를 접하긴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합니다. 다르게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하는 분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의 문구를 읽어봐도 해제결의안 후에도 여전히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취지에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부인하는 문구라고 봐야지. 절차적 정당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손령>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일 텐데. 헌법 전문가시잖아요. 만약 헌법 재판관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조재현> 글쎄.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판단해야겠지만 저는 아직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고요. 제가 또 여기서 결정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한다면 많은, 요즘은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논의하더라고요. 저는 법학자고,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여전히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위법상 판단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헌 위법성과 저희들은 파면 여부를 분리해서 결정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이게 헌법이 정한 요건,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진 않아요. 대개는. 그런데 파면의 중대성 여부는 그것은 재판관의 전적인 몫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손령> 예상하자면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조재현> 저는 예전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용 의견도 낸 적도 있고요. 또, 예상을 전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의견을 바로 내기에는 제가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면 낼 순 있는데요. 제가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제가 잘못 발언하면 학회원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학회 의견이냐 이런 오해를 줄 수도 있어서 저는 그 이후로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손령> 그동안에 8:0을 예상하기도 하셨는데 신중하게 보고 계시네요.
조재현>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왜냐면 제가 개인적 의견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데 제가 잘못 발언하면 학회 의견인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손령> 마지막으로 파면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재현> 그래서 안 그래도 국민적 피로도가 상승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의견을 합치를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 피로도가 상승하고 있고 어제 한덕수 총리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더 심하게 분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변론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평의 과정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빨리 결정해주는 게 맞는데,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보입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재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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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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