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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탄핵 ‘기각 5·각하 2·인용 1’
“계엄 묵인·방조, 인정할 증거 없어”
野 주도 탄핵소추 헌재서 ‘9전 9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총리 직무 복귀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87일 만이다. 김지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기각에 손을 들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이 각하를, 정계선 재판관이 홀로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최대 관심사였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공모했다’는 사유에 대해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애초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계엄의 위헌·위법성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법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통령 거부권 조장·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쟁점은 크게 엇갈렸다. 재판관 4명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국민 신임을 배반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별개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탄핵 요건(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적용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9전 9패’로 기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줄탄핵’ 공세를 폈다는 비판도 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을 검토했으나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 선고도 27일 그대로 진행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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