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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실히 드러난 이견들···‘만장일치’까지 더 고심하나
대통령 권한 폭넓게 인정한 김복형, 결정 열쇠 쥘까
“윤석열 사건 각하 가능성 작아졌다” 관측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해갔다. 다만 이날 헌재 결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된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의견은 달리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가지 관점에서 한 총리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분석이 우세했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것 또한 이 같은 예측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서는 재판관 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상 확인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기존에도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고 조 재판관은 여당이 선출했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래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큰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재판관 자격 요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본 재판관들에 비해 비교적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김 재판관은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에서도 기각을 주장했고,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소수의견으로 국회의 심판 청구 과정을 지적하는 등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현 8인 체제 헌재에서 재판관 3명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 탄핵은 인용될 수 없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처럼 윤 대통령 사건에도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이 그대로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또한 이견 조율과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작업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다. 만일 헌재가 계속 만장일치 결정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더 늦게 결론 날 수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그 본질과 성격, 정치적 비중이 다르다”며 “한 총리 사건은 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본인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 정족수 문제 등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더 많았던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윤 대통령 사건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었으나, 재판관 8명 중 6명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또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내란죄 철회’ ‘수사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별도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이 내란죄 철회 등을 문제시했건 안 했건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판단은 해야 하는데, 이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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