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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경제]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23일 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다음 달까지 신청 접수, 오는 5월까지 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 및 육아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매칭할 계획이다. 이들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와 공급자 간 자율로 결정한다. 계약 방식도 이용 가구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체계다.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사업 과정에서 시는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한다.

비자 변경 시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준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앞서 시가 이미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는 다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어서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워킹맘·대디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전격적으로 도입됐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 사업이 미뤄짐에 따라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 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약 50만원이 올랐다. 당초 ‘월 100만 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됐다. 또 사업 시작 전인 지난해 8월 신청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강남 3구 거주자가 43%를 차지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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