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는 24일 오후 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 전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후배 검사를 시켜 처가의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다. 이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 퇴직한다. 이 검사의 혐의는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 공수처는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