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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불길 재확산… 낮 12시 진화율 66%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사흘째인 24일 육군 7765부대 장병들이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당시 용접 불티가 인근 전답에 튀면서 산불로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산불 발생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선 산불을 진화한 뒤에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불의 기세는 사흘째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70%에 육박했던 울주 산불 진화율은 이날 낮 12시 기준 66%로 떨어졌다. 산불영향구역은 278㏊에서 382㏊로 늘었다. 인근 6개 마을 162세대 주민 170명은 모두 대피했다. 앞서 산림당국은 주민들이 모두 귀가했다고 알렸으나 현장 혼선으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현장과 인접한 귀지마을 주민 안도식(70)씨는 “첫날 저 멀리 집 뒤편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보고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며 “매캐한 냄새도 심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13대와 소방차 등 장비 67대, 인력 2,41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발효된 건조주의보도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해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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