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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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 주민을 1m가 넘는 도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16층 주거지에서 도검(길이 1m 8㎝)을 들고 17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윗집 주민 B씨와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칼집에서 뽑은 도검을 휘두르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평소 윗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다 거주지를 옮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웃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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