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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유추할 판단 빠져
진영 간 논쟁 부를 요소 차단했거나
재판관 합의 안 이뤄져 미공개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가장 관심을 끈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을 의도적으로 감췄을 수도 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런 헌재 결정의 ‘공백’을 두고 정치적 해석을 쏟아내며 맞붙었다.

헌재는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내란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선포 조력·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공동 국정운영 발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했다고 봤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팩트”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았으니 계엄 선포 과정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며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급조되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증언한 것이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내란 사태로 번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이날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 기각·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전제로 이런 결정 문구를 쓰거나 동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핵심 탄핵소추 중 하나에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위헌·위법 심증을 가졌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자는 “해당 결정 문구를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청구인 쪽 주장을 기각하는 통상적 문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분석도 있다. 굳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한 권한대행 사건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진영 간 격렬한 해석 논쟁을 부를 판단 공개를 피했다는 것이다. 홀로 탄핵 인용(파견)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계엄 국무회의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을 따로 쓰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등에 대한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로 대신했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사이에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정치권과 헌법학계 예상보다 늦어지자 나오는 여러 추측 중 하나다. 절차의 위헌·위법성 여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여부,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정 문구 중 어느 단계에서 아직 평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 해석을 두고 정치권은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하고서도 파면하지 않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 것이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라”며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의 ‘전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진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자는 “다른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하느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매끄럽지 않아서 다른 사건을 먼저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단은 금물”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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