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인 재판관 기각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미달···2인은 각하 의견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해
한덕수 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 탄핵 청구가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및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각을 결정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 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5인 재판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유일하기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가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 및 위헌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60 [속보]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땅꺼짐…“1명 부상, 추가 인명피해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3.24
43559 의대생 대규모 제적 현실화하나, 연세대 의대 ‘제적 통보 예정서’ 보낸다 랭크뉴스 2025.03.24
43558 조태열 "한국은 민감국가 3등급‥핵 비확산 초점 1·2등급 아냐" 랭크뉴스 2025.03.24
43557 탄핵 촉구 농성하던 2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입건 랭크뉴스 2025.03.24
43556 ‘비상계엄 위헌성’ 언급 없지만 ‘윤석열 탄핵 결정’ 기류는 엿보인다 랭크뉴스 2025.03.24
43555 한덕수, 초당적 협조 당부하면서…마은혁 임명엔 또 ‘시간 끌기’ 랭크뉴스 2025.03.24
43554 야속한 강풍에 영남 산불 나흘째 '활활'...안동·하동까지 확산 랭크뉴스 2025.03.24
43553 [단독] 北, 전력난 허덕이면서… 버젓이 ‘평양 전기버스’ 공개 랭크뉴스 2025.03.24
43552 [속보] 강동구 대명초사거리 땅 꺼짐…"차량·오토바이 빠져" 신고 랭크뉴스 2025.03.24
43551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50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49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이유는···“계엄 적극 관여 안 해, 객관적 자료 없어” 랭크뉴스 2025.03.24
43548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랭크뉴스 2025.03.24
43547 네이버페이도, 카카오도 ‘문화상품권’ 중단···소비자 피해 우려 커진다 랭크뉴스 2025.03.24
43546 [단독] 이재용, BYD 선전 본사 찾았다…샤오미 방문 이어 中 광폭 행보 랭크뉴스 2025.03.24
43545 침통한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전문 인력 아닌데 무리한 투입" 랭크뉴스 2025.03.24
43544 부동산 1타 강사 남편 숨지게 한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24
43543 정부, 울산 울주·경북 의성·경남 하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4
43542 "서울 매수세 2027년까지 이어져…분당·하남으로도 번질 것"[집슐랭] 랭크뉴스 2025.03.24
43541 [속보]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