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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재판관 기각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인용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미달···2인은 각하 의견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해
한덕수 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이 각각 △기각(5인) △각하(2인) △인용(1인) 결정을 내리면서 한 총리 탄핵 청구가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및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기각을 결정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김복형 재판관만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 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5인 재판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며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 및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유일하기 인용을 결정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가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며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 및 위헌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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