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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은 헌법 어겨도 용서되나”
“물리적 내전 상태… 尹 파면 신속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했다. 이어 “이 점(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를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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