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씨가 도피생활 도중 SNS에 올린 게시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9억원을 뜯어낸 조직 총책이 5년만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4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초 친구, 지인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중국의 콜센터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 우선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발신 번호를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조작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탓에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뜯어낸 금액은 49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대부분은 50대로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은 대포 통장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가 인출해 ‘돈세탁’을 하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환전소를 거쳐 중국에 있는 A씨 조직으로 전달됐다.

A씨가 이끄는 조직원 22명은 2021년 9월 모두 검거됐지만, A씨는 도피를 이어나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갔다.

경찰은 여권 행정 제재와 인터폴 적색 수백 조치를 하고 최근까지 5년간 A씨를 쫓았다. 이어 이달 중순 중국의 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억4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 조치했다. 또 피해금 세탁에 이용된 계좌에 보관된 1억5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79 ‘흑해 휴전’ 첫발 뗐지만…러, ‘곡물 수출 제재 해제’ 등 이견 랭크뉴스 2025.03.26
44678 헬기 149대 총동원에도…“물 떠오면 더 커진 불길에 맥 풀려” 랭크뉴스 2025.03.26
44677 [속보] 안동시 “산불 확산…남후면 상아리·하아리, 복주여중으로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676 전국 곳곳 산불로 26명 사망…2만 8천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675 '제적 초읽기' 의대생들 복학상담 이어져…고려대만 200명 넘어 랭크뉴스 2025.03.26
44674 법원,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 랭크뉴스 2025.03.26
44673 대체 왜 이러나…대구 달성, 전북 무주, 충남 보령서도 산불 랭크뉴스 2025.03.26
44672 [속보]전북 무주 부남면 산불 ‘주민 대피령’···인근 4개 마을 대상 랭크뉴스 2025.03.26
44671 영덕 마을, 졸지에 '초상집'… 강풍 타고 번진 '괴물 산불'에 8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6
44670 처남댁 구하려다, 갑작스런 대피가 어려웠던 고령층들 참변 랭크뉴스 2025.03.26
44669 日 전설의 350승 투수, 수퍼서 술 3000원어치 훔치다 잡혔다 랭크뉴스 2025.03.26
44668 고대 의대생 절반 '제적' 통보…"등록기간 연장좀" 문의 쇄도 랭크뉴스 2025.03.26
44667 산불 확산에 멈춘 국회… 27일 본회의 취소 랭크뉴스 2025.03.26
44666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유죄 증거 된 '골프 사진'… 2심 판단은 "조작" 랭크뉴스 2025.03.26
44665 산불 왜 이렇게 안 꺼지나…최대 초속 25m ‘태풍급 골바람’ 탓 랭크뉴스 2025.03.26
44664 이재명 무죄에 정국 요동…李 대권가도 탄력·與 대응책 부심 랭크뉴스 2025.03.26
44663 순식간에 마을 집어삼켜‥대피하려다 대형 참사 랭크뉴스 2025.03.26
44662 병산서원 인근 3㎞까지 온 산불…안동시, 주민들에 대피문자 랭크뉴스 2025.03.26
4466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결과 뒤집혀 랭크뉴스 2025.03.26
44660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