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하자 없는데 거부 의사' 판단
'헌재 무력화 목적'엔 "단정 어렵다"
'헌재 무력화 목적'엔 "단정 어렵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부작위(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날 선고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 전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표시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대해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취지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자격 요건을 갖췄고, 그 선출 과정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다만 이들은 한 총리의 부작위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고 그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로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도 있었던 점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점 등을 들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국회 선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관 임명 관련 한 총리의 발언 역시 임명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라면서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성에 대해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