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적용"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위법' 판단…재판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의 견해인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 [email protected]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그래픽] 헌법재판관 현황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토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9 대구 달성군에도 산불...150여명 동원해 밤새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7
44758 대피 장소 4번 바꾸고… “우왕좌왕 지자체 산불 참사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27
44757 한밤중 들이닥친 ‘화마’… 산간 노인들 속수무책 당했다 랭크뉴스 2025.03.27
44756 [단독] 국정원도 "민감국가 정보 공유받은 적 없다"…美 문서엔 "한국, 핵 기술 유출 우려" 랭크뉴스 2025.03.27
44755 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심리기간도 100일 훌쩍 넘겨 랭크뉴스 2025.03.27
44754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까진 오래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3.27
44753 "자른 사진,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유죄 뒤집힌 이유 랭크뉴스 2025.03.27
44752 李 살린, 李 판례 랭크뉴스 2025.03.27
44751 ‘또 트럼프 자동차 관세 리스크’…나스닥 2% 급락 랭크뉴스 2025.03.27
44750 李 선거법 2심 마친 법원…이제 헌재 尹탄핵심판에 이목 집중 랭크뉴스 2025.03.27
44749 “‘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랭크뉴스 2025.03.27
44748 괴물 산불 키운 '3월의 강풍' 정체…기후변화가 몰고온 재앙이었다 랭크뉴스 2025.03.27
44747 ‘백제 후예’ 자처한 데라우치 총독…“선원전 현판·원구단 건물 뜯어간 범인 맞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27
44746 [단독] MS CEO의 장담 "AI판 뒤집을 대규모 혁신 온다" 랭크뉴스 2025.03.27
44745 "피곤한데 누가 좀 씻겨줬으면"…상상하던 '인간 세탁기', 日서 진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27
44744 무살렘 연은 총재 “관세 여파 일시적으로 안끝난다…PCE 1.2%포인트 높아질 것” 랭크뉴스 2025.03.27
44743 러·우크라, 부분 휴전 합의후에도 에너지시설 공격 진실공방 랭크뉴스 2025.03.27
44742 美백악관 "트럼프, 26일 오후 자동차관세 발표"…韓도 타격 예상(종합) 랭크뉴스 2025.03.27
44741 "비트코인 올해 20만 달러 간다"…'부자아빠', 역사상 가장 큰 기회라는데 랭크뉴스 2025.03.27
44740 ‘최강 강풍’ 탓 동해안까지 순식간에 번져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