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고, 12월 27일 탄핵소추됐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 형사 재판이나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