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 중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별개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제7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그 위반 정도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정도이기에 피청구인을 파면해야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0인이 아닌 200인으로 봐야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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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 중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탄핵사유인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여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에서는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별개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총리는 헌법 제7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그 위반 정도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정도이기에 피청구인을 파면해야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150인이 아닌 200인으로 봐야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 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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