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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별개의견 포함)이 기각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 의견이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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