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23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의 집이 불에 타 주민이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각각 선포했다”며 “이들 3개 시·도(울산·경남·경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26억원)를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강원 동해안 산불(2000년 4월), 강원 양양 산불(2005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2019년 4월),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2022년 3월), 강원 강릉 산불(2023년 4월)이 발생했을 때 이들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선포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공고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구호와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금융·의료 등의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산청군 일원 등에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울산시, 경북, 경남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조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통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