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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계속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측에서 제출한 영상을 본 뒤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 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증거 앞에서 A 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들 피해자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