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개 혐의 판단 아직... 선택 ‘강요’는 국민 기만”
崔 탄핵도 비판... “韓 총리 표결 직후 ‘섬뜩 미소’”
정청래 “‘尹과 단일화’ 본인부터 은퇴해야”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고 재판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라.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12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향후)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목적 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 중) 그동안 헌재가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직후 자리를 떠나며 지었던 그 ‘섬뜩한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맹공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헌법 제10조, 제37조 2항 위반) ▲이재명 방탄 입법을 통해 사법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헌법 제11조, 제27조 침해) ▲많은 주요 법안 일방적 강행 처리(국회법 제85조 악용) ▲상임위 및 본회의 운용 과정에서 국회 권한·절차 무시(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며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국민 신뢰를 얻고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습관성 철수병’이 또 도졌다”며 안 의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오락가락에 횡설수설”이라며 “지난 계엄 당시에는 윤석열을 비판하더니 탄핵이 임박하니 또 ‘철수’하려고 하나. 내란수괴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가 뭔가”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에 눈이 멀어 헌정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계엄 당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윤석열과 단일화한 귀하(안 의원)부터 먼저 정계를 은퇴하라”라며 “윤석열의 파면 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56 [속보] 안동시, 남선면 원림1리 주민 반다비체육관 2층으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55 이진숙, EBS 사장에 신동호 전 아나 임명…노조 "출근저지 불사" 랭크뉴스 2025.03.26
44554 [단독] '2조 유니콘' 오늘의집, 10년 만에 적자터널 탈출 랭크뉴스 2025.03.26
44553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랭크뉴스 2025.03.26
44552 최불암, 박수칠 때 떠난다…'한국인의 밥상' 물려받은 최수종 랭크뉴스 2025.03.26
44551 "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랭크뉴스 2025.03.26
44550 [속보] 중대본 “산불사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랭크뉴스 2025.03.26
44549 중대본 "산불 피해로 24명 사망‥26명 부상 잠정 집계" 랭크뉴스 2025.03.26
44548 이재명 2심 무죄에 법원밖 희비 엇갈려…"대선준비" vs "면죄부"(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47 與 '이재명 무죄' 쇼크..."판사 성향이 양심 눌렀다" 성토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26
44546 "오케이!" "됐다"... 이재명 무죄에 민주당 의원들 얼싸안고 환호 랭크뉴스 2025.03.26
44545 [속보] 안동시 “강풍으로 연기 다량 발생…풍천면·풍산읍 주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44 ‘이재명 무죄’에…與 “깊은 유감” vs 野 “국민승리의 날” 랭크뉴스 2025.03.26
44543 5개 재판, 12번의 선고 남았다…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26
44542 “하루 10시간, 도로서 보내는데” 강동구 싱크홀 사망자 추모 나선 라이더들 랭크뉴스 2025.03.26
44541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더이상 이런 국력낭비 말아야” 랭크뉴스 2025.03.26
44540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39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3.26
44538 “넷플릭스·디즈니가 싹쓸이” 해외 OTT 드라마 제작 7배 증가 랭크뉴스 2025.03.26
44537 ‘승복하라’던 국힘, 이재명 무죄에 “판사들 정치성향 맞춰 재판”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