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 불청구 결정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유튜버가 이번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유튜버 유모(42)씨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검거됐고, 경찰은 곧바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도 “우리 윤카(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적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유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6일에도 헌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폭력적 언동을 이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씨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