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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거부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받을 돈(소득대체율)을 43%로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게 아니"라며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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